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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 조치 주의사항
    교직실무 2020. 4. 18. 15:51

    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이 학교폭력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외 ☞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행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언어폭력 -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 삼아 놀리기
    • 금품갈취
    • 따돌림 - 다른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 괴롭힘
    • 성폭력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사이버 및 매체 폭력 - 헛소문, 악성 댓글 달기
    • 폭력서클 - 서클이름 붙이고 몰려다니며 위화감 조성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휴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가 할 수 있는 신속한 개입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거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항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피해 후유증

    • 우울증
    • 정서적 불안
    • 자살 충동 및 시도
    • 신체 증상
    •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 과장된 행동
    • 의욕 저하
    • 신체 외상
    • 대인관계 어려움
    • 학습동기 저하
    • 학교 등교 거부
    • 정신분열

     

    학교폭력 초기대응
    학교폭력 사안 발생 - 관련학생 안전조치 - 학부모 연락 - 피해 · 가해 학생 상담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주요 대상별 응급조치

    피해학생 조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진정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가 난 경우 보건실을 1차로 방문하고, 2차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한 상황인 경우 119에 연락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 돌발행동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학부모 조치
    학부모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연락을 할 때 가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왔을 경우 교무실이 아닌 사전에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 사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피해 · 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진술서 받을 때 주의사항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서 받으면 사전에 가해학생의 위협이나 관련 학생들이 말을 맞추어 사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발생 직후 진술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주위에서 직접 목격한 학생의 진술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는 다른 공간에서 받는 것이 객관적인 내용 기술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비밀보호할 것을 유의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신고서 작성, 접수(책임교사, 전담기구) - 신고 대장 기록 - 사건 보고(학교장보고, 담임통보) - 접수 공지(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공지)

    신고서 작성 원칙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학교폭력의 신고의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시 주의사항

     우선 학부모의 감정이 격양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냅니다. 학부모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 지 물어 확인합니다. 학부모에게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과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사는 사건 은폐를 의심할 만한 어떤 진술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시 주의사항

     가해학생 학부모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자녀의 가해 행위는 정확히 알려주고,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측에 대한 가해 측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킵니다.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주되 상세히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이번 일로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낙인찍히지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할 것을 부탁합니다.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위 1, 2, 3, 5, 6호는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선 조치 후 심의위원회 추인 처리 가능함 (단, 5와 6호는 병과조치 가능)

    ※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해당 시)

    17조 3항 (부가된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2·3·4·6·7·8호 조치가 병과 된 경우 부가된 특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17조 9항 (학부모 특별교육)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5호 조치 (부가된 특별교육 포함) 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2020. 3. 1. 이후 1~ 3호 조치를 이행한 학생이 다른 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병과된 조치는 기재하되, 17조 제3항 부가조치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 졸업과 동시 삭제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합니다 (, 재학기간 두 건 이상의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삭제 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개정 법령

    학교폭력법과 형법의 차이

    1. 사건의 개요
     A학생이 B, C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전송
    자치위원회는 A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봉사 5일조치를 내림

    2.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

    → 학교폭력법과 형법의 판단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은 교육적 조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취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 학교폭력처리의 전문성 부족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 설치 및 자치위 기능 이관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심의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학교자체해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절차 폐지
      ->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행정심판법 준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체의 변화

    1. 전담기구의 역할 및 구성 변화

    • 사실확인 -> 사실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 교원 -> 교원 + 학부모(1/3이상)
    • 전담기구 총괄(교감)

    2. 자치위원회(학교) ->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3.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4.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제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13조의2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용어통일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관련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관련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관련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를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자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판정 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자체해결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전담기구 심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연기가 가능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2020. 3. 1. 시행)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전담기구 7명 구성 시 학부모 3명 이상, 전담기구 10명 구성 시 학부모 4명 이상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방법 등을 정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 선출 방법 예시(경기도교육청)
    (예시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투표 등으로 선출
    (예시2) 후보자 공개모집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 등으로 선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총 50명 구성
    • 6개 소위원회 구성(각 소위7-8)
    • 교원위원 12(현직교장, 교감, 교사, 전직교원)
    • 전문가위원 15(변호사8, 경찰7)
    • 학부모위원 18(초등,중등)
    • 위원장(교수학습국장)
    • 초등과장, 중등과장, 장학사, 업무담당자(장학사, 주무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리는 이유

    ▣ 열리는 방법(과정)
    전담기구 심의 후 심의위 개최 결정 

    ▣ 열리게 되는 경우 (자체해결 불가)

    • 학교장 자체 해결 4대 요건이 아닐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없을 경우
    • 자체 해결 후라도 심각한 추가 사안을 알게 된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 사안조사 면담안내문

    1. 면담 조사에 동의한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와 합리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2. 면담자는 피해자나 가해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안 조사를 위한 관련 학생이거나 목격 학생으로서 자발적 판단에 의해 진술할 권한을 가지며 사안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3. 사안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전담기구 교사는 질의할 수 있습니다.
    5.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수정 요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대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면담자의 진술 내용은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에 반영됩니다.
    7. 만약 심의위원회 개최 시 자신의 주장과 관련 학생의 주장이 모두 판단자료로 제공되고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가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대하는 담임의 자세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합니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공감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
    3.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은폐·축소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합니.(담임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것)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합니다.(관련 학생 분리해서 조사 필수)
    5.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학생'이라 칭합니다.
    6. 학폭 관련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
    7. 성범죄 관련 사안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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