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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자녀의 증가와 이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 다문화대안교육기관과 다문화예비학교교직실무 2020. 4. 12. 15:43
오늘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추세, 그리고 그들이 공교육으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다문화가정 자녀 분류 기준
다문화 가정 생성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합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 대부분이 중국인, 조선족(약 90% 이상)
-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중, 고등학생)에 입국하는경우가 많음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확인만으로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2. 대한민국의 다문화사회 현황
위 그래프를 보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초중고 학생의 다문화학생은 총 137,225명으로 전체학생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것입니다.
부모의 출신 국가(한국계 제외) 순위는 베트남이 30.6%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5%, 필리핀이 10.8%입니다. 2012년에는 일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 그 다음이었으나 2018년 조사결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다음 표를 통해서도 5년 동안 다문화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주민 현황
4. 다문화대안교육기관
다음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다문화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자녀 중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에 추천을 받아 최대2년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래 표와 같이 9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순번 지역 대안교육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고양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61 신원당빌딩 4층 031-970-3020 2 부천 부천 새낱학교 부천시 원미로 124 5층 010-6743-6528 3 수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화서동) 070-5105-8007 4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의정부시 호양로 95 031-870-3194 5 안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3층 031-599-1776 6 파주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파주시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자 6층 601호 031-954-0200 7 김포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김포시 봉화로 24 1644-4967 8 포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 429번길 23 031-544-0615 9 광주 행복나눔포털 광주시 중앙로 22번길 30-17 010-6391-7044 위탁받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경기도교육청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등 위탁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학생이 소속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귀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의 목표는 학생이 귀교하였을 때 학교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은 소속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춰 지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계의 노동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화성, 남양주 지역에 러시아계의 노동자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정의
학적이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활용 문제 등으로 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및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한 자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요청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과정을 운영합니다.
예비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KSL) 편성, 운영합니다.운영 목적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학적이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 제고 및 편입학 후 학교적응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 대상자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수과정 운영을 통해 학력인정 근거를 확보합니다.다음으로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공교육 진입 방법
중도입국학생이 출신국에서 학적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적이 미비하거나 학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예비학교를 거쳐서 학력심의를 받은 뒤 초중고에 편입하게 됩니다.
다문화학생의 취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에 의거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국내의 초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취학이 가능하며,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7. 다문화교육관련 용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다문화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특별학급이란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개설된 특별학급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근거) (’19년 35교 40학급)
한국어 교육과정(KSL) 운영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급당 15명 이내,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됩니다.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중도입국자 및 다문화 중·고등학생 중 언어 등으로 심하게 적응이 안되는 다문화학생이 희망 할 경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학적은 소속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공교육 복귀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에 입학해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다문화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도 포함합니다.한국어교실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강사가 지원되는 1:1 맞춤형 한국어 집중교육프로그램입니다.다문화감수성교육
직접체험하고 스스로 사고하여 자신의 고정관념을 반성함으로써 생기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습득합니다. 학급 단위로 2시간 블록타임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련의 교육활동입니다.유엔아동협약에서는 아동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에 대해 모든 나라가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한국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 동의.「CRC」제2조(차별금지)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CRC」제10조(이주권)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CRC」제26조(사회보장제도)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CRC」제28조(교육권)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교직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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